LNG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산업부 "안정적 수급 확보"

최상현 2024. 5.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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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가스 가격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 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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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울산 LNG터미널 KET에 LNG 선박이 입항한 모습. [SK가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가스 가격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도입 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 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NG 도입계약은 기간 계약과 현물 계약으로 구분된다. 기간 계약은 도입기간과 가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시장이 변동해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입 물량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어 도입의 유연성은 떨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입된 LNG 총량은 4411만7000t(톤)으로 가스공사가 이 중 78.8%인 3475만2000t를 도입했다.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73.5%(2606만t)는 기간 계약으로 도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 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꾸준히 지속돼 이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스 공사의 기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도입자문위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 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 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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