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는다고 무시?” 중국집서 김치 늦게 줬다고 종업원 폭행

임정환 기자 2024. 5.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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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김치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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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집에서 김치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기도 했다. 강 씨는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 "네가 뭔데 나서느냐"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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