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지 마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은 부당"

김대겸 2024. 5. 2.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팔,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실시한 장애등급 조사에서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는 사지 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시정을 권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신청한 A 씨 사례에 대해 문제를 바로 잡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실시한 장애등급 조사에서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는 사지 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시정을 권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