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도티, 철도 선로 무허가 촬영 사과 "절차상 미흡했다" [공식]

이지현 2024. 5.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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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 도티가 폐선되지 않은 열차 선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최근 도티와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게재한 바 있다.

다만,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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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 도티가 폐선되지 않은 열차 선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최근 도티와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다"며 "사전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하며,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게재한 바 있다. 팬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던 것.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철길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받았나",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기 영업 선로다.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도티의 선로 침입을 문제 삼았다.

해당 촬영지는 용산역 근처의 백빈 건널목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유명해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선로 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은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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