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신길2지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인유 2024. 5.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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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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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박용남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면서 지가가 안정됐다"며 "이번 해제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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