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관계 안정 기여자 14명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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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도 수상자는 노동조합 지도자 5명,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6명,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3명이다.
표창분야 별로 보면, '노동조합 부문'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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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도 수상자는 노동조합 지도자 5명,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6명,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3명이다.
표창분야 별로 보면, '노동조합 부문'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작년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총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예방(이주호)하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2024년 임단협 체결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선도적 역할(박성훈)을 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임금인상 요구 자제(서영수),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심귀식), 노사 간 신뢰 구축(문영인)을 하였다.
다음으로, '위원 부문'은 적극적인 화해·조정 노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위원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UNI(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동아시아 포럼에서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대폭 단축(4개월→1개월)한 사례를 발표하며 K-ADR을 홍보(신승일)하고, 대전·충남지역 병원에 ADR 문화를 정착(조혜숙)시켰다.
또한, 근로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화해 조정 활동을 통해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배규창, 이시활, 이상용, 김성환)했다.
마지막으로, '모범근로자 부문'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승객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거나(김태형, 안영선),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하여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김기웅)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훌륭한 노동조합 지도자와 현장 근로자의 봉사와 헌신은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각 지방노동위원회 별로 기념 워크숍 등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선정된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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