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굵은 모래로 조성된 운동장, 품질 기준 규정없어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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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굵은 모래)의 품질 기준과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굵은 모래로 조성된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해당 조항이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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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굵은 모래)의 품질 기준과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굵은 모래로 조성된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해당 조항이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굵은 모래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어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으로 유해 중금속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굵은 모래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굵은 모래가 반드시 같은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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