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불법 대리 처방 혐의→불구속 기소

이슬기 2024. 5.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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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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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앞서 가수 이선희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권 대표는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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