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사진 왜 안 줘?”… 동료 재소자 폭행한 50대
정성원 기자 2024. 5. 2. 09:24
여성사진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밟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약식명령(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동료 재소자 B(53)씨로부터 여자 사진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서로 부딪쳤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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