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되나”…檢,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

홍인석 기자 2024. 5.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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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송 참사에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제방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돼 있어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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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청주지검 앞에서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처벌하라'라고 적힌 흰 현수막에 초록색 물감으로 손바닥 인장을 찍어 오송참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리본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된다.

2일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은 뒤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 필요 조치를 했는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 35분쯤 귀가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의사결정이 있는 소위 ‘윗선’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면서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은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참사에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제방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돼 있어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췄다. 실제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와 도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및 개선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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