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남산 등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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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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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지만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m)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세대의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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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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