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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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9992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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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9992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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