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회의사당 고도제한 완화, 22대 국회와 논의"

이재은 기자 2024. 5.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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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수정가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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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 변경안 가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해 수정
국회 이전 현황 등 고려해 지속 협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50년 만에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남산, 경복궁, 북한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남산 일대에 최대 45m(15층) 높이의 건물도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6차 심의에서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 높이 기준을 국회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90m, 120m, 170m'로 높아지도록 완화하는 방안(기존 75m, 120m, 170m)을 마련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다.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고, 다음 달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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