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서여의도는 국회와 합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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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년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국회와의 거리에 따라 90, 120,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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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년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여의도 일대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8개소 약 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남산과 구기평창, 북한산 일대에 최대 45m 높이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촌 일부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이 24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계위에 상정한 후 지난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도계위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시 보고토록 했고,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을 단 바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도 거쳤다고 부연했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상반기 내 결정고시가 이뤄지면 고도제한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국회와의 거리에 따라 90, 120,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보안과 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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