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돌 지난 딸 옆방서 조사…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침해"

임윤지 기자 2024. 5. 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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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오 모 씨가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77차 위원회에서 오 씨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가 오 씨를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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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2개 진실규명 결정
"아내·딸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옆방에 배치해 조사 정신적 고통"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53차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오 모 씨가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지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오 씨는 중앙정보부에 검거된 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약 20년 뒤인 1988년 6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77차 위원회에서 오 씨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가 오 씨를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정보부는 수사 과정에서 오 씨에게 물고문, 구타 등의 고문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오 씨의 발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또 오 씨는 당시 부인과 갓 돌 지난 딸까지 함께 연행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옆방에 배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故) 강 모 씨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는 선원으로 종사하던 강 씨가 일을 찾기 위해 경기 부천에 머물던 중 한 구멍가게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강 씨는 당시 부평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1975년 8월 6일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1일까지 최소 6일 이상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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