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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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증가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로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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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증가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로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대상자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했다.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됐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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