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모친 소유 성남 재개발 지역 땅 4억에 매입

홍인석 기자 2024. 5. 2.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자녀가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자녀가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오씨가 20세이던 2020년 8월 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다 딸에게 팔았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485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에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는 게 오 후보자 측 설명이다. 당시 오씨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았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진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난 이 사업은 철거를 거쳐 지난달 첫 삽을 떴다.

산성구역은 서울과 인접해 재개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오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3억∼3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다. 해당 아파트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후보자 측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준 뒤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차용증을 쓴 바 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지만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