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도촬사진 700장 주일 외교관, 불체포특권에 처벌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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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싱가포르대사관 간부가 일본 도쿄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불체포특권에 따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50대 A씨는 지난 2월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목욕탕 남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 남성 손님을 도촬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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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싱가포르대사관 간부가 일본 도쿄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불체포특권에 따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스스로 도촬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외교관이 가지는 불체포특권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에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기(목욕탕)에서 대답하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주일싱가포르대사관에 A씨의 출두를 요청하기 위해 외무성과 협의하는 한편 불구속기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사건 당일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외교관은 특수한 지위, 신분에 따른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실제 2006년 주일인도대사관 직원은 비자를 신청하러 온 일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귀국해버렸다. 2014년에는 가나 대사가 임대한 도쿄 시부야의 한 빌딩에서 비밀 카지노가 영업 중인 것이 적발돼 일본인 종업원들이 체포되었으나 “외교특권이 있어 이 카지노에서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2020년엔 소프트뱅크 기밀정보 누출 사건과 관련해 스파이 혐의를 받은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기도 했다.
아사히는 “외교관에서 특권을 주는 것은 외교관을 수용한 국가의 판단에 따라 체포될 가능성이 잇으면 외교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국은 해당 외교관을 기피인물을 정해 본국에 통보하고, 파견국은 일정 기간 내에 귀환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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