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화재 신청' 태고종 승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신대희 2024. 5. 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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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구입한 불교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2020년 2월 사찰에서 보관하던 육경합부를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태고종 사찰 주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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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구입한 불교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2020년 2월 사찰에서 보관하던 육경합부를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태고종 사찰 주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제삼자에게 육경합부를 6천만 원에 구입한 뒤, 오래전부터 다른 승려들의 손을 거쳐오다 기증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재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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