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 법령 합헌"

하정연 기자 2024. 5.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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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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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토 운동장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해당 조항이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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