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사진 때문에" 원주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한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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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여자사진을 주고받는 문제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수용공간에서 자신의 머리로 동료 재소자 B 씨(53)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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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여자사진을 주고받는 문제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수용공간에서 자신의 머리로 동료 재소자 B 씨(53)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B 씨에게 여자사진을 받으면, 자신의 족집게를 빌려주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B 씨가 그 사진을 돌려달라고 하자, A 씨는 욕설하며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호출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머리를 부딪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좁은 방에서 급히 다가갈 경우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상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20년, 2022년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소한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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