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기소

안진용 기자 2024. 5. 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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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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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평소 복용하던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한 후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 대표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권 대표는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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