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모친 땅 매입…부인은 로펌서 2억 급여  

이혜영 기자 2024. 5. 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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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장녀, 성남 산성 땅 4억원대 매입 ‘세테크’ 의혹
딸에 로펌 일자리 소개하고 부인도 후보자 로펌서 급여
후보 지명 이후 뒤늦게 자녀·친척 간 거래 차용증 작성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4월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 대한 증여 논란과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고 딸과 부인의 법무법인 근무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2000년생으로 학생 신분인 후보자의 장녀 오아무개씨는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이다.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했다. 해당 건물과 땅을 오씨에 매도한 인물은 어머니 김아무개씨였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 후보자는 당시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한다. 딸은 이 돈으로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는 게 오 후보자 측 설명이다.

오씨는 2020년 11월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았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3억∼3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오씨가 4억2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감안하면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오 후보자 측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세테크' 의혹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4월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 후보자는 또 2021년 7월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준 뒤 지난달 28일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용증 작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후다.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딸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세 곳에서 총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2019, 2021∼2023년 4년간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 본인은 2019∼2023년 5년간 법무법인 금성에서 약 9억6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판사로 근무하던 오 후보자는 2017년 2월부터 변호사로 일했는데 인사 청문 자료 제출 대상 기간은 최근 5년이어서 2017∼2018년 올린 소득은 제출하지 않았다.

오 후보자는 또 친척에게 8800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원금과 이자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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