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2배로 늘리고 국민연금은 일부 미리 받는다

김성훈 기자 2024. 5.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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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자산 형성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 경제 역동성을 키운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됐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 전해주시죠.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 육아 대책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80% 수준에 150만 원의 월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또 남편의 출산휴가도 현재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산형성과 관련해선 절세 효과가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손보는데요. 

1인 1 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편입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제도가 개선된다고요? 

[기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만 63세 이전에 연금을 받으려면, 급여 전액에 대해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예를 들어 급여의 절반만 깎인 금액으로 조기에 수령하고, 나머지 절반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은퇴자의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3년 조기 수령하면, 현재는 18만 원이 차감된 82만 원을 평생 받는데요. 

3년 간 100만 원 중 50만 원만 미리 받겠다고 하면, 이 기간은 50만 원의 18%인 9만 원을 제외한 41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50만 원 합친 9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의대 증원 소식도 알아보죠. 

내년 모집 규모의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전국 32개 의대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출했는데요. 

사립대들은 증원분을 대부분 맞추고,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증원분을 50%가량 줄여 모두 1천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 2천 명보다 450명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원 규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판결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 한 만큼, 이달 말쯤에야 증원 규모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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