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오송참사

김재근 선임기자 2024. 5.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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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고 발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던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장과 충북지사,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도 제출했다.

오송 참사는 시민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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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백주 대낮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졌다. 인근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농경지를 뒤덮고 지하차도까지 밀려들었던 것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기까지 행정 경찰 소방당국 어느 한 곳도 제대로 현장을 확인,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2014년 세월호와 2022년 이태원참사를 등을 겪으며 재난과 재해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오송참사 사건의 수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사고 발생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던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8월 참사가 일어난 직후 이상래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옷을 벗은 바 있다.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경찰과 14명이 기소되는 등 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정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소방관 등 30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수사와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의 시민단체는 재난 관련 모든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라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장과 충북지사,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도 제출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누구한테까지 적용하는가의 여부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산업재해' 부분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만 '시민재해' 쪽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민재해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책임과 임무 등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오송 참사는 시민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자칫하면 고위직은 다 빠져나가고 하위직들만 처벌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14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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