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딸,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엄마 땅 4억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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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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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 증여·대출로 마련
딸에 준 3000만원 지난달 차용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는 같은 해 11월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재개발 구역 건물을 구매해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에 대해선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또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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