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 정보 공개’ 명령 내린 공정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세종=박소정 기자 2024. 5. 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고객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에어비앤비 측이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 미등록 숙소를 올려 공유 숙박업을 하는 '개인 계정'이 많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에어비앤비 제재
“호스트 신원 확인하고 소비자에 제공” 명령
에어비앤비, 취소 소송·효력정지 신청 ‘맞불’
“국조실도 잡음” 골 깊어지는 공유숙박 갈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고객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에어비앤비 측이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효력 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에 더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을 통해 제재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2일 공정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1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 본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문제 된 행위 중 하나는 숙박 서비스 제공 사업자, 즉 호스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 확인·검증하는 절차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어비앤비)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호스트)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동종업계에서는 사실상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등록 숙소’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신고한 숙소만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 미등록 숙소를 올려 공유 숙박업을 하는 ‘개인 계정’이 많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호스트의 합법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 미등록 숙소를 (사이트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재 당시 구체적 이행 방식을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와 에어비앤비가 의결서 송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방법을 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이같은 이행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과거 공정위와의 협의 하에 마련한 적 있는데, 공정위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달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다양한 숙소가 올라와 있다./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가 신청한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공유 숙박 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다른 영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특정 업체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위홈’이라는 토종 숙박업체가 유일한 합법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최근엔 ‘미스터멘션’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 “숙박업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특례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