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운동장' 오염기준 없지만…헌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합헌' 왜?

윤다정 기자 2024. 5.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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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오염 기준과 관리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 A 씨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점검·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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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지자체 조례 등으로 유해물질 관리 이뤄져"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학교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오염 기준과 관리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1호,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점검·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중금속 등 예방·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운동장 바닥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4조 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춰 가능하다"고도 짚었다.

여기에 토양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학교용지에 대한 토양오염 측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발간한 '학교운동장 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에서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를 반입할 때는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한 뒤 토양 내 유해 요소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된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사토 운동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운동장 설치 공정상의 하자나 외부적 오염원에 의한 것은 설치 공정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외부적 오염원에 대한 개별 규제 등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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