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유튜버 도티, 철도 선로서 사진 촬영 '논란'.. 결국 사과

구자윤 2024. 5.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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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다.

문제는 도티가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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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가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린 영상 캡처.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30만명이 넘는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 이른바 갬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도티가 폐선도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인 사안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철길 들어가는 건 따로 코레일 측에 허가 받으셨나요?”, “사진 찍으신 철길 엄연히 영업 중인 선로인데 허가는 받고 들어가셨는지?”, “관제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철도안전법 위반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발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달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으로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선로 무단 침입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 #도티 #초통령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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