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고법 “13~18일 의대증원 결론”
재판부, ‘내년 정원 확정 절차’ 요구… 학습권 침해 관련 지원案도 요청
정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낼 것”… 의사들 “주먹구구 증원 드러날 것”
●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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