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 100만원으로

김은정 기자 2024. 5.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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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나눠 송금하는 불편 줄이려

2일부터 은행권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이체·ATM(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 거래 한도를 낮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ATM 인출·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시 하루 거래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창구 거래 시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위는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가 성장했는데도 거래 한도는 변함이 없어 며칠에 나눠 송금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100만~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한도 상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적용된다. 범죄 악용 우려 등으로 인해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고객은 거래 은행에 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NH농협은행과 하나·부산은행은 다른 은행권과 달리 오는 10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 상향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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