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반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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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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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배우자에 위해 가한 것으로 오해”
전치 6주 병원 진단 피해자, 엄벌 촉구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인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해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지방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0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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