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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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최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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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최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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