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 포스코홀딩스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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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검찰이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배임 액수가 시민단체가 주장한 1억 원보다는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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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검찰이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배임 액수가 시민단체가 주장한 1억 원보다는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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