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골프 접대 의혹' 고위 공무원 2명 경찰 수사 의뢰

이다온 기자 2024. 5. 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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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로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 씨, B 씨가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 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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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로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 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A 씨와 B 씨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 교육부 감사관실이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C 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 D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C 씨가 결제, '접대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C 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 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 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 씨, B 씨가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 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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