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前 포스코 회장, '회사차 유용'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양범수 기자 2024. 5.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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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식 관용차 외에 회사 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가족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회사 차를 유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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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식 관용차 외에 회사 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가족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회사 차를 유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2022년 10월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회사 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당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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