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장애인 권리 보장’ 수백장 스티커…전장연에 ‘무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스경연예연구소] ‘선업튀’ 누구 마음대로 종영하래?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