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유용'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송주오 2024. 5.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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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회상 차량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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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회상 차량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먼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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