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전장연 간부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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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대량으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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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이동권 빨리 보장되길”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대량으로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역사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하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역사 안)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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