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참변…'신호등 고장' 없었더라면

윤두열 기자 2024. 5. 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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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쉬는 날 택배일 하는 엄마를 돕겠다며 함께 택배차에 오른 중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1년 전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고장 난 신호등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택배 트럭이 좌회전 차선에 멈춰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오가는데 트럭은 계속 서 있습니다.

이걸 본 주민도 의아했습니다.

[인근 주민 : 신호가 이렇게 시간이 길었나? 안 긴데. 이상하게 시간이 길다.]

그렇게 8분 가량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좌회전 신호등이 고장 나 들어왔다 말았다 한 겁니다.

[경찰 : (운전자가) '신호기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 오길래 왼쪽으로…]

다시 신호가 들어오고 트럭이 좌회전 하는데, 직진 승용차가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이 승용차는 노란색 불에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시속 98km로 내달렸습니다.

트럭에는 택배 기사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쉬는 날, 놀러 가지 않고 엄마를 돕겠다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엄마는 크게 다쳤고 아들은 숨졌습니다.

법원은 60대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해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장 난 신호등은 이제 고쳤지만 아들을 잃고 다친 엄마 마음은 평생 그대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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