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선 전 골프 논란' 공무원 대기 발령…경찰에 수사 의뢰

손기준 기자 2024. 5. 1.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C 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대로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이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 씨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교육부 소속 A 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 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밝히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C 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당일 골프 및 식사비 등의 비용을 C 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C 씨가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C 씨가 현장에서 우선 결제했을 뿐 추후엔 비용을 1/N로 나눠 송금했고, C 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 씨의 지인인 것만 알고 있었단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대로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이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 씨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과 함께 내부 규정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