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선 전 골프 논란' 공무원 대기 발령…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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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C 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대로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이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 씨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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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교육부 소속 A 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 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밝히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C 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당일 골프 및 식사비 등의 비용을 C 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C 씨가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C 씨가 현장에서 우선 결제했을 뿐 추후엔 비용을 1/N로 나눠 송금했고, C 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 씨의 지인인 것만 알고 있었단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대로 A 씨 등 고위 공무원 2명이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 씨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과 함께 내부 규정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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