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딸, 재개발 지역 엄마 땅 매입 “증여세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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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20년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8월쯤 후보자 부인 김 모 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부동산을 딸 오 모 씨에게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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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20년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8월쯤 후보자 부인 김 모 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부동산을 딸 오 모 씨에게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당시 오 씨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8백여만 원은 증여세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증여받은 돈 외에 1억 2천만 원은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김 씨가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딸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딸 명의로 했고, 후보자는 전세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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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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