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완전한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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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1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열, 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5일간 격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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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리 권고…백신 2024절기 접종까지만 무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1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게 대표적이다.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열, 기침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5일간 격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비는 현재도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는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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