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안 돼”…기준 넘나드는 도심 집회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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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소음은 기준치를 한참 넘는 120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요.
참기 어려운 소음,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로 왕복 8차선 도로엔 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 명.
여의도 국회 앞엔 한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자! (노동권을 쟁취하자! 투쟁!)"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연 것인데 공중에 달린 대형 스피커에선 쉴새 없이 노동가가 울려 퍼집니다.
경찰 소음 측정 차량에선 100dB을 웃도는 수치가 계속 찍힙니다.
최고 120dB까지 나왔는데 지나던 시민들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최제호/대전 동구]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잘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정선홍/서울 금천구]
"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 조금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안들리 긴 했어요."
주간에는 평균 75dB을 웃도는 소음이 10분이상 계속되면 안됩니다.
여의도 국회 앞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있는 주거지역인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평균 65dB를 넘는 소음이 5분이상 지속되면 안됩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신고까지 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근 건물 관계자]
"(주민들이)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좀 줄여달라. 입주민이 직접 해야 효과가 더 있다고."
결국 경찰은 주최 측에 구두 경고까지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만큼 시민 불편도 가중되는 상황.
경찰은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김석현
영상편집: 장세례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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