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남편 출산휴가도 10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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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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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 담겼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 휴가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어서 주말을 포함하면 4주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둔다는 방침이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 촉진한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뽑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줘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기간·급여 역시 확대한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간과 급여도 각각 최대 36개월과 주 10시간 몫의 임금까지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중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걸 돕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기업의 신규채용 공고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신규채용 공고 때 기존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나 휴가 관련 정보 등 상세적인 근로조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고용서비스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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