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4조2천억 원 규모
오인석 2024. 5. 1. 19:22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1천89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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