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달라" 초등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긴급체포

송주오 2024. 5.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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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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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지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자택에서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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