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분리' 철산법 폐기 되나… 공기업 이견 여전

성석우 2024. 5.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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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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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조항 삭제 개정안 국회 표류
'관리 명목' 매년 1조 받는 코레일
"업무 밀접… 통합운영 마땅" 반대
안전·효율성 저하 등 문제로 들어
"상하분리는 추세" 철도公은 찬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다른 철도 구간이 늘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유일한 운영사였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의 다른 운영사도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한 GTX-A의 운영사도 SQ레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철도 관련 기관들과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꼽혔다.

다만, 이에 대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코레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코레일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2022년 9234억원, 2021년 894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 인프라에 비해 철도는 밀접도가 높기에 유지보수나 운행이 통합돼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37건 중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총선 등 이슈로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경색 관계가 길어지고 있어 남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별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한숨을 덜게 됐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철도안전을 문제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산법 개정을 위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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