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해제로 개발 '훈풍' 부는 충북…대전은?

김소연 기자 2024. 5.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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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청호를 둘러싼 충북지역 일대 수변구역을 지정 해제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청호 인근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40년 세월이 흘렀으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충북과 대전 모두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상황에서 충북 수변구역만 해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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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옥천·영동 일대 금강수계 수변지역 14만㎡ 해제 고시
충북 "대청호·청남대 개발 청신호"…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한몫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감감무소식'…"합리적 개선 필요"
대청호 전경 모습. 옥천군 제공.

정부가 대청호를 둘러싼 충북지역 일대 수변구역을 지정 해제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남대 개발을 겨냥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북도는 모노레일 설치 등 관광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충북과 마찬가지로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제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나 이외에는 현재 규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청호 인접 지역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특별지정지역 해제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지역 금강수계 수변구역인 옥천군 6개 읍·면 7만 1000여㎡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 2000여㎡가 지정 해제됐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 22년 만에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이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청남대 각종 규제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수련원 신·증축, 모노레일 설치, 공공건축물 용도 변경,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음식점 영업 허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에 깜짝 방문해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청호를 인접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이번 해제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동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61㎢, 대덕구는 약 16㎢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가 수변구역과 달리 행위제한이 강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동구와 대덕구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충북지역 개발을 위해 마련된 규칙인 만큼 동구·대덕구가 당장 큰 혜택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모노레일 설치 전제조건이 '시설 운영계획 사전 마련'인데, 충북도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청남대 인근 모노레일·청소년 수련원 조성을 지속 추진해 계획안이 완성된 상태다. 공공건축물 용도 변경 부분도 동구·대덕구엔 공공건축물 수가 현저히 적어 혜택 적용이 미비하다.

이를 두고 동구·대덕구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청호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충북지역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청호 인근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40년 세월이 흘렀으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충북과 대전 모두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상황에서 충북 수변구역만 해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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