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이수민 2024. 5. 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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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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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1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구성요건이 아닌, 양형 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체유기죄의 경우도 방에서 영아를 살해한 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에 불과해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제가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살해한 영아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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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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